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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금 신청

by sunest 2025. 2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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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 배달·택배비 지원금 신청

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 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이 기회를 꼭 활용해 보세요!

이번 지원사업은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, 직접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 운영 비용 절감과 함께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정책입니다.

지원 대상

  • 연 매출액: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~ 1억 400만 원 미만
  • 업종: 음식점, 카페, 온라인 쇼핑몰 등 배달·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
  • 기타 조건:
    •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
    •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(휴업 중이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)

지원 제외 대상

  • 배달업(퀵서비스, 택배업) 직접 운영 사업자
  • 유흥업 등 기타 지원 제외 업종 (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)

지원 금액 및 제한 사항

  • 지원 한도: 최대 30만 원
  • 신청 제한: 사업자 1명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

신청 기간 및 방법

신속지급 대상자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  • 대상: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 이용자 중 배달비 지출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
  • 신청 방법: 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 또는 '소상공인24'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  • 유의 사항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, 2월 17일(홀수) / 2월 18일(짝수) 신청 가능, 2월 19일부터는 제한 없음

확인지급 대상자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4월 중 예정 (추가 공지 예정)
  • 대상: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개별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
  • 신청 방법: 배달·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 영수증, 운송장 등) 제출 후 신청 가능

신청 절차

  1. 회원가입 및 로그인: '소상공인24' 또는 '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'에 가입 후 로그인
  2. 공고 확인: 해당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다운로드
  3.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: 준비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 작성 후 제출
  4. 심사 및 선정: 신청 서류 검토 및 매출 요건 확인 후 심사 진행
  5. 지원금 지급: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신청 계좌로 지원금 지급

배달 택배 지원금 신청

제출 서류
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최근 1년간 매출 증빙 서류 (부가가치세 신고서, 매출 확인서 등)
  • 배달·택배 서비스 이용 내역 (영수증, 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)

문의처

▶ 클릭하시면 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바로가기 연결됩니다.◀

온라인 문의 바로가기

▶ 클릭하시면 지원사업 콜센터 바로가기 연결됩니다.◀

지원사업 콜센터 전화 문의하기

마무리

이번 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 및 택배 비용 부담을 줄이고,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지원책입니다.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해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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